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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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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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명) | 디자인나무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114-09-22460 |
주소(소재지) | 114-09-22460 |
② 기부금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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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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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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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④ 기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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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코 드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품 명 | 수 량 | 단 가 | |||||
작 성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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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4.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