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디자인나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14-09-22460
주소(소재지) 114-09-22460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 명 수 량 단 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08
1981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19
08
1981
기부금 수령인
시호희망나눔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 형 코 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